2025 바뀌는 청약제도
2025년 3월 31일부로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이 많아져 조건을 살펴보시고 해당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을 준비중이거나 자녀 계획이 있는 가정이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공공분양주택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50%까지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중 5%는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에는 신생아 가구에게 30%이내로 우선 배정이 됩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18%에서 23%로 확대되며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거주 지원
공공임대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구도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영구/국민/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중에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동일 시/도 내 더 넓은 평수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소득과 자산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소득 20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일반 자산까지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청약요건 완화
지금까지 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특별공급을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하였지만, 이제는 청약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제외되기 때문에 과거 당첨 여부가 특별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연 소득 1억 4천 4백만원 이하)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출산가구에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 청약요건이 완화, 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거주 지원 강화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저출산, 거주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중요한 정책 변화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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