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IRP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2025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 계좌에서 해외 배당 ETF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 연금 계좌의 이점이 사라지고 이중 과세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는 연금 계좌의 절세 혜택을 기대하던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개정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초래했는지,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결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법 개정
먼저 기존 세법과 개정 세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기존 세법
-미국 ETF 배당금 지급 시 15% 원천징수
-IRP 등 절세 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 과세이연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하고 연금 소득세 3.3~5.5% 징수
-ISA에서는 배당소득세 과세이연하고 비과세 초과분 9.9% 징수
(2) 변경된 세법
- 미국 ETF 배당금 지급 시 15% 원천징수
- 절세 계좌에서도 배당소득세 15% 징수
- IRP 연금소득세(3.3~5.5%) 징수
- ISA 비과세 초과분 9.9% 징수
문제점
정리하면, 절세계좌로 불리는 ISA, IRP에서 배당주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납부하면서 만기 시에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세 이연 혜택은 사라지며 오히려 일반 계좌보다 연금 계좌를 통해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기존 절세계좌의 이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배당 ETF에 투자하는 메리트가 사라져 절세 계좌를 통한 해외 ETF 투자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상황
투자 업계와 투자자들의 반발이 생기면서 정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의 해외 ETF 배당수익 이중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지만 세법 시스템이 복잡해 문제 해결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해결책
만약 개정된 세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해외 배당ETF에 대한 과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는 해외 배당ETF 대신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배당ETF를 그대로 운영하고 싶다면, 연금 계좌 대신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한 후속 기사를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연금 계좌와 관련된 세법 개정으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단기간 내에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달부터 이미 적용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발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빠르게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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